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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점에 고소 위협받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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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점에 고소 위협받은 소비자

최근 한 배달음식점의 리뷰 이벤트 조건 변경과 관련해 소비자가 1점 리뷰를 남기자, 음식점 사장이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였다. 해당 음식점은 “육회 200g 이상 주문 시 7,500원 상당의 참깨냉소면 제공”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 A씨는 200g 육회를 주문했지만, 기대했던 리뷰 이벤트 품목인 참깨냉소면이 배달되지 않았다.

A씨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이벤트 품목이 누락된 것을 문의했으나, 사장은 “잘못 썼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다시 배달 앱을 확인해 보니, 리뷰 이벤트 조건이 “300g 이상 주문 시 7,500원 상당의 참깨냉소면 제공”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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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에 분노한 A씨는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고 1점을 남겼다. 이에 대해 사장은 A씨에게 문자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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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는 블랙컨슈머가 아니다. 단지 소비자로서 억울한 마음에 리뷰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사장의 행위가 기망행위, 허위 광고, 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 음식점 간의 갈등으로, 소비자는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를 솔직하게 리뷰로 작성하자 음식점 사장이 고소 위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의 권리와 업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망적 광고와 허위 광고는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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