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라면 사리 하나 1만5천 원?…“심한 바가지요금”
#노래방라면 #바가지요금
원가가 몇백 원에 불과한 라면 사리 하나가 노래방에서 무려 1만5천 원에 판매됐다는 사연인데요.


■ ‘라면 튀김’ 주문했더니…
사건은 경남 마산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보자는 메뉴판 속 ‘라면 튀김’이라는 메뉴를 보고 특이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나온 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듯한 생라면 사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 1개 200원대 라면 사리 → 1만5천 원?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라면 사리 하나에 1만5천 원을 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스프나 소스조차 없이 맨 라면만 제공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면 사리 가격은 1개당 200~300원대 수준입니다.


■ “맞다”는 직원의 답변
제보자가 곧바로 노래방 직원에게 가격을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맞다”는 당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심한 바가지요금 같아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 소비자 반응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래방 물가가 비싸도 이건 선 넘었다”, “손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에서는 주류나 안주 가격이 일반 음식점보다 비쌀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원가 대비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자율 가격”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바가지요금일까요?
노래방 라면, 바가지요금,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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