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및 단통법 폐지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중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새로운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2014년에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 서점의 할인율 설정에 대한 유연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웹 콘텐츠가 전자출판물로서의 새로운 형식을 지니며 일반 도서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였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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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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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히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