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불법 게임물 이용자 처벌법’ 철회 소식 전해…게임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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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후, 게임계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불법 게임물 이용자 처벌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안 철회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발 빠르게 접하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김성회(G식백과)입니다. 🎮
무슨 법안이었나?
-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매크로 등) 이용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
- 문제는 법안의 모호한 문구로 인해:
- MOD를 쓰거나,
- RP서버에서 플레이하거나,
- 스팀에서 국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하거나,
- 로블록스/포트나이트 UGC 플레이도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 김성회는 이를 “게임을 야동보다 더 심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의 빠른 대응
- 대표발의 의원실과 직접 통화 후:
- 법안 발의 의도: 핵과 매크로 유저 처벌.
- 하지만 실제 법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작용 우려.
- 결과적으로:
- 의원실 측에서 법안 철회 약속 받음.
- 국회 법안 예고 사이트에선 아직 남아있지만, 조만간 철회 반영될 예정.

게임계의 안도, 그리고 남은 과제
- 이번 사건은 게임 이용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뻔한 아찔한 상황.
- 김성회의 지적처럼:
- “게임은 핵쟁이만 잡아야지, 일반 유저는 보호해야 한다“
- “모호한 법안은 선의도 독이 될 수 있다“
- 앞으로도 법안 발의 시:
- 게임계, 이용자,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과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

김성회의 입장
- “선거 끝날 때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게이머들의 우려와 제보가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공지했다.” - “이번 일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닌,
게임과 게이머를 위한 목소리였음을 알아달라.”
이번 사태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법안 철회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게임은 죄가 아닙니다. 핵쟁이는 잡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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