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든 영상 비공개·방송 영구 중단 선언…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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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콘텐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유튜브 활동 영구 중단과 모든 콘텐츠 비공개 전환을 선언했다.
17일 구제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두 개의 장문 글을 게시하며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의 성부(有無)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 “모든 영상 비공개 처리… 영구 방송 중단하겠다”
구제역은 글에서
“기존에 업로드한 모든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했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의 방송 활동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구제역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받은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근 명예훼손 사건 등 추가 기소 언급
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밝히며
“해군 유튜버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들이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도 전했다.

■ “일일이 사과 못해 죄송…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사과하겠다”
두 번째 글에서 구제역은
“1년 2개월째 수원구치소에 있어 직접 사과드릴 수 없음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자신이 기소된 사건 중 일부,
특히 공갈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 해명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재판으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 ‘쯔양 공갈 사건’에서 1·2심 모두 유죄… 상고심 진행 중
구제역은 이른바 ‘쯔양 공갈 사건’으로 불리는 형사 사건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 서울고등법원(9월): 구제역 징역 3년 선고
- 공동피고 ‘주작감별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이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구제역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의 유튜브 활동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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