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천상 아파트, 관리소장이 외부 차량 주차 승인…“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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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천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비입주민 차량이 관리소장의 승인하에 등록돼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중주차가 빈번한 곳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주민도, 상가 관계자도 아닌 외부인이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뒤 주차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주민이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안건으로 승인된 것이냐”**고 묻자, 관리소장은 **“자신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관리소장 또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주민들은 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 반발…“관리소장 권한 남용 아닌가”
현재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주차 공간은 입주민의 권리인데, 외부인 차량을 등록해 주차를 허용한 것은 관리소장의 월권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통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 관리 규정 및 관리소장의 권한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와 입대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입주민 동의 없이 외부 차량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입대위 회의나 법적 해석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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